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이뤄졌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07
- 판정일
- 2023. 07. 31.
판정문
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3.
2. 24.
사용자로부터 ‘2023. 2.
27. 자 전보 명령’을 받고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3.
6. 2.
우리 위원회에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의 제척기간(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에 대하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
6. 5.∼6.
20. 기간에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100%를 지급하였고 이외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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