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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45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될 자의 적격 여부와 사원으로서 자질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본채용 여부에 근무태도에 평가가 진행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근무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 결과 2021년 이후 근로자를 비롯한 6명이 본채용이 거부된 점,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채용 여부 최종 평가점수가 60만점에 29.94점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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