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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폭언 및 폭행, 업무명령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이 되며,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05
판정일
2023. 07. 3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5.

19.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해고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초심의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5.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는바, 비록 해고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교부한 날을 해고한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후적 행동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를 해고일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찢어버린 2023.5.20.자 해고통지서에 이 사용자가 해고 일자를 명시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내 문자메시지에 ‘5월 19일까지 근무로 인정해 계산해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일자를 명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통지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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