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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7
판정일
2023. 07.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 ‘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더욱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 스스로가 유발한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부여하고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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