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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50
판정일
2023. 07. 31.
판정문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과 통화 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대화 말미에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실수 인정 및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의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2, 3과 각각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근로자3은 사용자의 “나오실 거냐?”는 물음에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3일 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4는 2022.

11. 14.

당시 다른 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다른 회사와 아무런 협의 또는 대안 제시도 없이 근로자4를 갑자기 해고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상시 근로자 5인 사업장에서 대체할 근로자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일시에 4명을 모두 해고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2022. 11.

14.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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