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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금륜산업의 택시 차량과 면허권만을 인수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9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사용자와 금륜산업이 체결한 1∼2차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택시 차량과 운송사업면허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그 밖에 사무실, 집기, 시설 등 부대시설은 양수한 바 없고, 해당 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에 금륜산업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금륜산업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모두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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