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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3
판정일
2023. 07. 3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3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만한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근로계약 당연종료 및 근로계약 갱신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리해진 근로조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회사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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