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99
- 판정일
- 2023. 07.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별반 문제가 없으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를 부정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오히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