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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9
판정일
2023. 07.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별반 문제가 없으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를 부정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오히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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