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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1
판정일
2023. 06. 26.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나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영업직 주임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이에 입사 지원한 근로자에게 공고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제기하거나, 영업직 고유의 업무와는 무관한 물품 상하자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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