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9
판정일
2023. 07. 19.
판정문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