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9
- 판정일
- 2023. 07. 19.
판정문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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