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을 휴원한다는 사유로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0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사용자가 동일 소재에서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일부 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동일 소재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등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 사정에 해당하는 휴원을 사유로 해고에 괸한 회피 노력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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