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88
- 판정일
- 2023. 07. 27.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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