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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63
판정일
2023. 07. 26.
판정문

① 2023. 7.

13. 근로관계 종료 당일 근로자와 사용자 소속 직원 간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출근 독려나 출근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수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는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계속 근로 의사의 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무복 중 상의 1벌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입?퇴사가 빈번한 현장의 특성상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2023.

7.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2023.

7. 30.이 되어서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대체 근로자 채용 전까지는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전에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 조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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