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11
- 판정일
- 2023. 07. 26.
판정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경영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행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욕설행위 등 근무태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당일 발생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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