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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60
판정일
2023.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5.

3. 노사협의회에서 과장 이상은 호봉 인상을 제외한 급여 인상이 없도록 결정한 점, ② 대표이사는 이사 발령은 외부적으로 ‘이사’로 칭하는 인사발령일 뿐 급여 인상까지 포함하는 승진의 개념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은 이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의 입증 자료를 검토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이사 선임은 급여 인상을 수반한 승진의 개념으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인사제도를 위반한 것이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인사제도를 문란케 한 점, ③ 부당하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징계 확정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절차상 위법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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