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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21
판정일
2023.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단독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위가 중함에도 사용자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들을 향해 폭언,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인 점, 근로자는 직원들이 본인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4차례의 조사 및 3차례 소명서 제출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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