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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이 광주광역시와 위탁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3. 7. 13.경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0
판정일
2023. 03. 29.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자2와 사용자3을 위탁받아 2023.

2. 1.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1의 정관에서 분사무소인 사용자2와 사용자3의 소속 근로자는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사용자1이 2023.

7. 13.경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처분했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이 2023.

7. 13.경 취소되어 불이익 처분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처분했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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