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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처분 공고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휴차 차량 회사 입고, 운송수입금 당일 입금 등)를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할 의무만 있을 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소명기회를 묵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다.

나.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특별한 직책을 맡거나 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 공고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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