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44
- 판정일
- 2023. 05. 0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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