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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48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5.

29. 다른 근로자들과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점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벽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23.

5. 30.

본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개인사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 또는 본부장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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