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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의 지시 여부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92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근로자는 배차중단의 지시는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배차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차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차중단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실제로 출근하여 자신에게 배차중단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해고를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배차중단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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