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7
- 판정일
- 2023. 07.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금7,249,356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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