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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7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금7,249,356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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