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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56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2.

22.부터 2023. 3.

21.까지인 점, ②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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