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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38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해고는 직장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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