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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2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이○○ 주임에 대해 행해진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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