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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9
판정일
2023. 07. 21.
판정문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은 점, 상급자 등이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기망, 강박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윤리강령 책임을 묻고 상급자들에게는 묻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윤리강령 위반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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