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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9
판정일
2023. 06. 30.
판정문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의 발언은 조직 내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것이 인정되는 점, 공개적인 게시판에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한 노동조합의 반발 등 분란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직 안정화 측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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