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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27
판정일
2023.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직무상 명령 불복종·무단결근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점, ③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동료들과의 공동작업에 불참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건전한 근무 여건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규정상 제반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으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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