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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으나 그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쫓아와 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원의 운영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견책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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