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0
- 판정일
- 2023.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으나 그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쫓아와 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원의 운영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견책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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