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20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후행의 징계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판정일 당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 처분사유서상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약식기소를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인사규정상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기사의 주 내용은 과거 채용비리, 갑질의혹 등 사용자의 대처 미흡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인 점, ③ 근로자의 폭행에 대한 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인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의해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5개월간 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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