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33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초 정직1월의 징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7일로 징계수위를 낮춤, ②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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