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60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센터 소속 직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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