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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0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센터 소속 직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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