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0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①직원이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수정하여 재작성한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한 점, ③취업규칙 제7조(근로기간)에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68-1조(당연퇴직) 제4항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