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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1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8가지 중 근무태만 및 회사명예 훼손(징계사유 1),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관 모독(징계사유 2), 직무의무 위반 및 상관모독(징계사유 6), 직원개인정보 유출(징계사유 7)은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대한 폭언(징계사유 3), 부당 인사 청탁(징계사유 4), 월권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징계사유 5), 직무이탈금지 및 결근 등의 신고의무 위반(징계사유 8)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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