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미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2
- 판정일
- 2023. 05. 16.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한 근로자2에게 직무수행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 책임을 묻는 징계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도 부당하다.
다.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의 사유는 길게는 약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과거 사안이고 전적으로 근로자3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직해임이 부당하다.
라.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에 대한 징계처분 및 보직해임,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및 임금 공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의견표명의 자유를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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