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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미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2
판정일
2023. 05. 16.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한 근로자2에게 직무수행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 책임을 묻는 징계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도 부당하다.

다.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의 사유는 길게는 약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과거 사안이고 전적으로 근로자3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직해임이 부당하다.

라.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에 대한 징계처분 및 보직해임,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및 임금 공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사용자가 게시물을 통해서 행한 일련의 언동은 의견표명의 자유를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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