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06
- 판정일
- 2023. 07. 19.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결과 및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2차 수습기간에 대한 최종 수습평가결과,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수습기간 중 인사담당자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2차 수습기간을 부여하였고,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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