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3
- 판정일
- 2023. 03. 20.
판정문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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