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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3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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