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80
- 판정일
- 2023. 07.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