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7
- 판정일
- 2023. 07. 18.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2023.
5. 17.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해고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표와의 문자메시지(2023. 5.
17. 자)를 우리 위원회 구제신청 중 삭제하였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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