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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3
판정일
2023. 07. 18.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023.

4. 초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작업 물량을 수시로 수주받아 운영되어 업무의 규모, 기간, 인력투입량 등이 상시적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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