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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76
판정일
2023. 07. 18.
판정문

가. 시용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러한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보내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이후 정직원 전환 고려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바텐더를 채용하면서 업무 적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중 동료평가 등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 시용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호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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