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76
- 판정일
- 2023. 07. 18.
판정문
가. 시용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러한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보내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이후 정직원 전환 고려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바텐더를 채용하면서 업무 적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중 동료평가 등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 시용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호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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