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1
판정일
2023.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한 사실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및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축협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된 개인정보조회 대상이 시누이 1명(2건)이며, 신용정보조회가 유출되었거나 축협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는 회사의 양정기준 상 ‘주의’에 해당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근로자에게 ‘주의촉구’ 처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회사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였다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5일 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