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21
- 판정일
- 2023. 07. 18.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한 사실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및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축협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된 개인정보조회 대상이 시누이 1명(2건)이며, 신용정보조회가 유출되었거나 축협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는 회사의 양정기준 상 ‘주의’에 해당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근로자에게 ‘주의촉구’ 처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회사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였다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5일 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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