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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81
판정일
2023. 06. 1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4.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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