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60
판정일
2023.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