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은 없으나,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47
- 판정일
- 2023. 07. 17.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과 경력산정에 대하여 박○○ 신입직원과 이○○ 신입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본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인 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소관업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부서 신입직원 투입을 허가한 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위행위의 지속기간이 2022.
10. 26.과 2022.
10. 27.
이틀 동안 1회적으로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직장 괴롭힘과 신입직원 2명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이 사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인 그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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