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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8
판정일
2023. 07. 1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과 면접을 보고 근무를 시작한 점, ② 사용자(회사)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업종, 업무공간이 동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의 운행일보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에 사용자(회사)의 회사명과 연락처가 부착된 점, ④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들이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⑤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들이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사고경위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점, ⑥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용자(회사)와 주식회사 ○○는 같은 회사로 보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면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해고의 존재 ① 사용자가 “정리하자, 종료하자.”라고 하자 근로자는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라고 답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처리에 동의 상의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회사를 더 다닐 필요가 있나 싶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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