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1
- 판정일
- 2023. 07. 17.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 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토록 한 것은 제척 대상 인사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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