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5는 구제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66
- 판정일
- 2023. 07. 1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5의 구제이익 여부 이 사건 재심사건 진행 중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어 구제이익 없음 나.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 그룹 내 다른 계열사 현장에 배치되어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여 전보로 봄이 타당함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그룹 차원의 건설분야 계열사 건설현장의 원가절감을 위해 계열사 현장 간 다른 계열사 소속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 선택 등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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