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하고 고기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103에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103에 대한 정직처분, 생산장려금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 및 관련 공고, 대표이사의 발언,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84
- 판정일
- 2023. 04. 21.
가. 징계처분(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원 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103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1차 생산장려금 미지급과 2차 생산장려금 차등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지급기준과 달리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 행위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이 사건 사용자들의 협의 및 공고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실적성과급 관련해서 신청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고 파업 예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고기세트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파업 참가자를 차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5) 대표이사의 발언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 입증이 없거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6) 대체근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다.미지급 또는 차등지급된 성과급의 지급, 미지급된 현물의 지급요구 관련 금품 지급요구 관련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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