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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1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2023. 1.

16. 징계해고를 통지받은 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2023.

2. 6.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3. 1.

16.이고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2023. 5.

11.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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